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3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2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설계자료3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3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안전성평가자료3부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4항에따른제작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3부 (4)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5항에따른제작국에서인증된제작검사관련증명서또는제작자가발행한품질보증관련증명서3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60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