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제5조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