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항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