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1항 제1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단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