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대상인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이포함된방사성동위원소등의명세서 (2)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