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문화체육관광부(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장비 명세서(사진 포함) (3) 관리직원 채용 입증서류 (4) 보증보함 가입 입증서류 (5)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무실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0조, 제71조 별지44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