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45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44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1일
- 불기소이유 고지청구2일
- 사건 처분결과증명즉시
- 항고장 접수증명즉시
- 재항고장 접수증명즉시
- 항고 기각증명1일
- 재항고 기각증명1일
-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1일
- 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1일
- 벌과금등 납부증명즉시
-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1일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1일
- 보석보증금 환부청구7일
- 형사재판 확정증명1일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3개월
- 피의자보상금 지급청구10일
- 압수물 가환부신청즉시
- 압수증명2일
-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즉시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즉시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즉시
-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1일
- 지명수배 해제신청1일
- 수색증명2일
-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즉시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1일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즉시
- 출국금지 해제신청1일
- 출국금지 의뢰신청2일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30일
-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30일
-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지급결정시
- 수사·재판·집행 등 사실증명즉시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1일
-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일
-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신청30일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15일
-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즉시
- 피의자보상 청구1개월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2일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30일
환경과 안전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