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변경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용 기준에 위반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2.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4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