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인증

예비심사·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개별 제품심사·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심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7일)
  2. 서면심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15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4. 개별 제품심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심사·서면심사·개별 제품심사·형식별 제품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인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예비심사·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개별 제품심사·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