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승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승인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