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승인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