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항공교통센터,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