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기타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작성한 자체 안전관리 계획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규정 3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