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4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