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