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밀.수압.충수시험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소방서(0일)
    처리Processed
    소방서(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요율별 수수료: 요율로 정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취급탱크를 제작한 후 그 탱크의 안정성능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