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소방청 소방산업과, 신고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경유Routed via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상속,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도,양수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7)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2.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신청서 내 신고인 제출서류 중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증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