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인증신청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 처리Processed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39일)
인증연장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 처리Processed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별지 제1호의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인증연장)신청서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처리.가공·보관·유통·판매 등 모든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 제2항, 제9조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 제7조의5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