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등록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1부 장비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