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