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검사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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