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검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원자력안전법 제112조에 의해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함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6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0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