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소방서,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소방서,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4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계인이 하게하는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하는 사람이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