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폐기물부담금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3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부담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할 수 있음)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포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