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정기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검사기관(20일)
사용종료, 폐쇄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검사기관(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환경부고시에 의함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5)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1항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7항 제69조의2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