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검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기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20일)
  2. 사용종료, 폐쇄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환경부고시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5)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