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인증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즉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