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인증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2) 제품설명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5조 제1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 제6조 제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