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