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의 소유자가 이를 항공에 사용하기 위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