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일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ㆍ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