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0일)
등록말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등록말소시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등록말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제52조의5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