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단일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3항, 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