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신고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 리대행기관 지정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될 당시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지정사항의 변경내용(양도, 상속 또는 합병, 소재지의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