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시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일)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검사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