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검사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시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일)
  2.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검사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