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소방서,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소방서,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지정수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지정수량 10대당 4만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 및 부분완공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