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 승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1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