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3항, 별지 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