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년기준표 표기 총 2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30일(약 2.0년)
- 접수Received
- 원자력안전위원회(0년)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3)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4)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6)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7)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8)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9)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20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9조, 제3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