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59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43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즉시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7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5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5일
-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3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5일
-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즉시유형 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5일유형 2
- 해양오염방제업등록5일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5일유형 2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5일
-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2개월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30일
-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14일유형 2
- 수상레저사업장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즉시유형 2
- 해양레저활동허가5일
- 선박사고사실확인원즉시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즉시
-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고사실 발급 신청즉시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즉시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3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3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3일
-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갱신)신청즉시
- 유창청소업의 등록5일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면허증ㆍ신고확인증 재발급5일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7일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즉시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3일유형 2
-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계획서즉시유형 2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14일
-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5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14일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25일유형 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60일유형 2
-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14일유형 2
- 수난구호비용 청구30일
-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60일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5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정 신청즉시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즉시
-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즉시
-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7일
환경과 안전8
교육5
자동차와 운전면허1
복지와 보건1
가게와 영업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