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별표 8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사성동위원소/발생장치변경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 별지서식 5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할 때에는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하여 강구할 조치를 기재한 서류 (3)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5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0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