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등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사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사업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사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