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자동차검사대행자(0일)
- 처리Processed
- 자동차검사대행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튜닝검사에 한함) (2) 튜닝승인서(튜닝검사에 한함) (3) 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튜닝검사에 한함) (4) 튜닝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닝검사에 한함)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6) 자동차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임시검사에 한함) 2. 수리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제79조 제79조2 및 별지4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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