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식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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