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철도안전법」 제74조에서 정한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구조 또는 성능 등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적합성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 (3)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의 경우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개조 작업지시서 (7)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개조적합성 입증자료(개조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38조의2 제2항, 제75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