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유(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제5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6 별지 32호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