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건당 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대여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