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고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동물미용업자(자동차 이용)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