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 사항을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비의 배치개요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