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철도차량 개조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조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정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3)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철도안전법제38조의2 제2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의4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철도차량 개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