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건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오국인 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자등록증명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2) 수입신고필증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5)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7)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