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등록

건설기계매매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3)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매매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