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환경부 교통환경과, 지정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2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 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고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에 따라 제출하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지정신청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